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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 '이재명 당무 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4:36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4:36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표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씨는 18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민주당의 수많은 당원들을 대신해 이 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대표는 지난 12일 배임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며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처분 신청을 대표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가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2023.10.18 mkyo@newspim.com

백씨는 또 "민주당은 오로지 이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당원 80조를 짓밟고 꼼수 조항을 만들어 법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정치탄압'일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 꼼수조항이 발동되려면 당무위원회가 열려야 하는데 당무위도 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라는 두 글자를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 움직이고 생각하는 낡은 정당이 되어버렸다. 저는 이에 분노하는 수많은 민주당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백씨에 따르면 3일 동안의 청원 중 2023명의 당원이 가처분 신청에 동의했다.

백씨는 '지난번 가처분이 기각됐으니 이번에도 기각될 수 있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길 것 같아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백씨는 지난 6월에도 권리당원 325명을 대표해 이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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