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24일까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수산리1지구, 후사포리1지구, 송백리1지구 경계 협의를 위해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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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면서 경계 설정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밀양시] 2023.11.25. |
이번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은 토지소유자가 시청까지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고 측량결과와 드론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이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면서 경계 설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었다.
현장민원실 운영 기간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언제든지 사전 일정 협의 후 시청 민원지적과로 방문하면 경계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계 설정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광석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기한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니, 토지소유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