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기관마다 제각각인 공직유관단체의 물품(컴퓨터, 책상 등)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불용물품을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품관리 행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와 506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사진=뉴스핌DB] |
중앙행정기관은 물품관리법,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유·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기간을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내용연수는 물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사용기간으로, 물품관리법 제 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해 고시(컴퓨터 5년, 노트북 6년, 책상 9년, 텔레비전 9년, 소파 8년 등)한다.
현재 물품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 고장·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필요가 없다면 불용 처분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불용하지 않고 2년에서 7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나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공직유관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동일 물품도 기관마다 내용연수를 제각기 정해놓고 있다. 내용연수 경과 시 물품 상태에 관계없이 즉시 불용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83개(46%) 기관은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더 잦은 교체수요의 발생 원인이 됐다. 최근 4년간 이같이 완화된 기준으로 조달청 내용연수 대비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 가액은 약 55억원에 달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공직유관단체 사규·지침, 행정안전부 '지자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불용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도 불용물품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제안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