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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이용 과정서 부패혐의 없어"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4:38

"감사원장·대법원장 관련법 위반 아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원장·대법원장의 공관 이용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장과 대법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카르텔 부패 해소를 위한 감사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2 yooksa@newspim.com

조사 결과에서 권익위는 "올해 4월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감사원장에 대한 공관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조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장 공관의 개보수 과정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 조명 및 퍼걸러 등 교체,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보수 등 호화 공관 조성을 위한 예산 낭비 의혹에 대한 판단도 나왔다.

권익위는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퍼걸러와 하부 데크 공사를 분리해 발주한 의혹 역시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물품 구매와 공사가 혼재된 경우 계약을 분리해 발주할 수 있다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수도·전기 요금 등 관리비를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개인 거주용으로만 사용되는 일반 관사와 달리 수시로 회의 개최, 업무보고, 직원격려 등 예산 집행이 필요한 공적 업무로도 사용돼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권익위는 공관의 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포함한 자체 규정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해당 신고를 감사원에 송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jsh@newspim.com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공관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앞서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에게 공관을 무상으로 거주·사용하도록 한 공물의 사적 사용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액의 공관 리모델링을 지시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전용하고,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한 의혹 역시 관련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권익위는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으며,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며느리 소속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해 공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혜를 제공한 의혹 역시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결정됐다.

권익위는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공관 운영과 관련한 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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