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시행 시 주민 대상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농번기철에 바쁜 농업인, 거동 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등이 보상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개발공사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시행 시 주민 대상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충남개발공사] 2023.11.15 gyun507@newspim.com |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계룡시 내 보상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 보상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 할 것"이라며 "더불어 보상 관련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상자문단 운영과 선제적으로 잔여지 매수를 검토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등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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