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단위 상담료 결제 후 상담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자체 개발한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에서 법률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나의 변호사에서 새롭게 제공하는 상담서비스는 ▲20분 채팅 상담 ▲15분 전화 상담 ▲20분 영상상담 ▲30분 방문 상담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체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화면 [사진=변협] |
의뢰인은 변협이 제공하는 변호사의 경력, 성공사례 등의 정보를 나의 변호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상담 금액 등을 비교해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의뢰인은 해당 변호사의 상담 가능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사건파악을 위한 상담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한 뒤 상담료를 결제하면 상담예약이 완료된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예약 일시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카카오톡 계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채팅·전화·영상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변협은 상담 신청 즉시 변호사 상담이 가능한 '바로 상담' 기능도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는 스케줄과 여건에 따라 바로 상담 기능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의뢰인은 급히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거나, 당장 변호사의 법률 조언이 필요할 때 바로 상담이 활성화된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결제하고 즉시 상담을 받으면 된다.
변협은 "나의 변호사의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는 편리하게 온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년 변호사 등 저자본의 유능한 변호사들에게는 공정한 수임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변호사와 국민을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