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부영주택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지자체 명령을 4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같은 사안으로 고발돼 법인과 회사 대표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지난 2021년 1월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2년 이내에 정화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영주택 소유 송도 테마파크 토양오염조사 결과 [사진=인천녹색연합] 2023.11.08 |
앞서 부영주택은 2018년 1월에도 연수구로부터 같은 내용의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하지 않아 법인과 회사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영주택은 이번 경찰 조사에서 부지 내에 서식하는 맹꽁이(멸종위기 2급 야생생물)를 대체 서식지로 옮기느라 정화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부영주택의 주장이 행정청의 명령을 어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자료와 연수구의 명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는 토양 오염 조사 결과 전체 49만8833㎡의 부지 가운데 77%인 38만6449㎡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납·비소·아연·불소 등이 기준치를 넘는 등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구는 부영주택에 2025년 1월까지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고 재차 명령을 한 상태다.
연수구 관계자는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명령한 기한 내 토양 정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경찰에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