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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 지정… 3월부터 '맞춤형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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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수가,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조기 퇴원 부담 낮춰 재활 집중력↑
퇴원 후 방문 재활 등 복지 제도 연계
복지부 "의료·돌봄 연속 체계 만들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환자의 회복을 조기에 집중적으로 돕는 재활의료기관 71개소가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기관들은 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가 적용돼 환자의 조기 퇴원 부담을 낮출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가 조기에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제3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시설, 인력, 장비 등 필수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고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를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최종 지정 결과는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하고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복지부는 신규 신청기관 중 일부는 지역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위원회 의결로 회복기 재활 환자 구성 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해 조건부 지정했다. 이 기관들은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 비율이 40% 이상 도달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기존 체계에 따르면, 환자는 환자군별 인정하는 기간(30일·60일·180일)동안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지만 이를 미적용해 조기 퇴원에 대한 부담 없이 집중 재활을 받도록 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비사용 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중요해 입원 가능한 대상 질환, 입원 시기,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다. 환자는 뇌·척수 손상, 골절, 비사용 증후군 등 질환 발병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는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퇴원 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재활도 실시한다. 재택 복귀율, 환자 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 등도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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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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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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