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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상공인 단체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5:23

식당 및 카페의 종이컵·프라스틱 빨대 사실상 허용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와 1000여 회원사 및 소속 14만여 가맹점사업자들은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사용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순환 신기술박람회에 마련된 개인컵 전용 카페에서 시민들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있다. 2023.09.07 choipix16@newspim.com

협회는 "그간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 및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시점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계도 기간은 이달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무기한 연장됐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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