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포스터[사진=사천시]2023.11.07 |
1회용품 사용규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종료된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 품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비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 약 1200곳에 홍보물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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