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2일 수원지검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한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이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며 최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최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사드 관련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안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독일 수사당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독일 관련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올해 5월 추가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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