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일면식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한 조직폭력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2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김해지역 조직폭력단체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C(30)씨에게 침을 뱉고 얼굴 등을 2차례 떄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C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선후배 관계인 B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C씨 일행에게 "조폭인데 나랑 해결하자, 칼침 맞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말하는 등 신고를 저지하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소속이라는 것과 흉기를 이용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음이 인정된다"며 "B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협박을 일삼은 점과 최근 10년간 폭행, 협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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