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자체 개발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8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조직적으로 투사사기를 벌인 일당 17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법인 대표 A(5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자설명자료 및 조직도 [사진=부산중부경찰서] 2023.10.30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국의 10개의 지사를 둔 다단계 조직을 설립한 후,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투자리딩방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코인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120일 동안 원금의 132% 고정수익을 가장자산으로 주겠다고 접근했다.
이들은 또 "이더리움 채굴사업에 1억을 투자하면 매월 이더리움 1.4개 및 채굴기를 지급해 4년간 총 2억68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도 속였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 392명을 속여 8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회장 A씨는 전체적인 수익사업 계획 및 회계 담당, 법인 대표 B(60대·여)씨는 투자자 모집 및 네트워크와 보상플랜을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가로챈 돈 중 일부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나머지는 범인들과 그의 가족 계좌를 통해 주식거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매일 코인을 지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범행이 들통나지 않도록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은행이자 보다 높은 수익은 절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확실한 수익체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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