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해 치뤄진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어 성남시장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5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신상진 성남시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이날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시장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신상진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원심 기록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신상진 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48개 체육동호회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후 자신의 선거운동 SNS에 이들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선거운동 관련 여러차례 구체적인 지시 사실이 발견된다"면서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한 공범 관계의 피고인 박씨의 행위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2위 후보의 득표와 큰 차이를 보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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