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등을 시세조종했다고 의심받는 4명이 모두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날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김모씨의 영장실질심사 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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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올해 초 5000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17일 4만8400원까지 치솟아 1년간 무려 60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영풍제지에 대한 이상 주가 흐름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7일 이들을 붙잡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외에 주가 조작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10여명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풍제지와 최대주주인 대양금속은 이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회사나 관계자가 압수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나 금융당국에서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주가 조작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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