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제 필요시까지 정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영풍제지와 모회사인 대양금속 등 2개 코스피 종목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개 종목의 주가 급락 관련해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이들 종목에 대해 19일부터 해제 필요 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이날 영풍제지 주가는 개장한 지 얼마 안돼 하한가로 직행했다. 전 거래일 대비 1만4500원(29.96%)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연초 이후 전일까지 730% 상승하는 이상 급등현상을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