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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노후자금 말 되느냐"…대장동 유착 의혹 재차 부인

기사입력 : 2023년10월20일 19:33

최종수정 : 2023년10월20일 19:33

대장동·성남FC 재판서 30분 넘게 또 검찰 반박
"민간업자 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 써야"
법원 "백현동 병합 여부는 별도 기일 열고 검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두번째로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간업자와 유착됐다면 지난 대선 때 돈을 써야지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는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싸우다가 제가 구속되는 일까지 있었고 제가 이들을 혐오했기 때문에 성남시에 발 못 붙이게 하자는 것이 명확한 방침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했다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선거 때 도움을 받을 거였으면 상식적으로 제가 선거 직전인 4월에 공사나 공사에서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만 시행자로 하라고 했겠냐"라며 "그들이 이상한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을 사고팔고 한다는 작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해 유착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선거가 가장 근접한 대선이었는데 그럴 때 돈을 써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자금으로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꾸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발언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이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 이익 중 이 대표 측 몫은 이 대표의 선거와 노후자금이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사건에서 미르재단이 문제됐는데 사실상 같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라며 "미르재단은 운영의 성패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귀속되는데 성남FC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왜 관여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정이 문제된 것은 지방선거 이후인데 왜 선거와 연계를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에 대해서도 "공소내용에는 정진상과 이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의하고 공모했는지가 전혀 없다"라며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책임져야 된다는 헌법상 연좌제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성남FC나 대장동, 백현동이든 성남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재판까지 받고 있다"라며 "만약 성남시 이익이고 뭐고 따질 것 없이 민간개발을 허가해 줬다면 문제가 됐겠냐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남시장은 개발이익 환수 의무가 없다"라며 "(검찰은) 1조원 마련을 약속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었으니 의무라고 하는데 저는 행정기관장이 가지는 재량권 또는 권한이 그 기관장의 말과 약속, 행위 때문에 의무로 전환되고 임무가 된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추가 기소된 '백현동 의혹' 사건의 병합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 사건에 병합 신청했다"라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되기 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동일하고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한 범행인 점, 부동산 개발비리 브로커와 업자에 개발이익을 몰아준 측면에서 유사한 범행구조를 가지는 등 중요부분이 공통된다"라며 "병합 진행될 경우 소송경제에 충분히 유리한 측면이 있고 실체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 진행을 준비하는 것도 허덕이고 있다"라며 "백현동 사건이 구조가 유사하다고 해도 완전히 별개 사건인데 그 사건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다만 추후 병합이 이뤄져 순차로 심리되는 것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며 "추가 병합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고 16일에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두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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