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행사경비·골프접대 등 제공
정상 판촉활동 위장 방법 동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전국 1500여곳의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중외제약이 규제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이달까지 자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JW중외제약 로고[사진=뉴스핌DB] |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같은 판촉계획에는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보물지도'를 마련해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드이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회에 걸쳐 모두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는 이같은 중외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처방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의약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