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출제위원 허위 관련 5건 집중 조사
공정위, 4일 해당혐의 내용 업체 송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사교육 카르텔에서 출발한 부당광고 사건조사가 일단락됐다. 규제당국은 9개 사업자에 대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해당 사실은 관련 업체에 송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 모두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19개 혐의 중 7건(5개 사업자)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데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수능출제 위원 허위와 관련, 5개 사업자 가운데 메이저급 사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강생 관련은 사안은 4건, 4개 사업자이며 환급형 상품거래 조건 관련 기만은 2건, 1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광고에 대해선 9개 회사에 대해서 지난달까지 조사 마무리해서 오늘 심사보고서 보냈다"며 "금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는 현재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관련매출액 등을 토대로 과징금이 추산되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는 매출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그만큼 과징금 규모도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교육부가 요청한 끼워팔기 사안과 가맹거래법 사안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는 일반 불공정거래법 적용이고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를 진행한다"며 "해당 시장과 행위를 분석해야해서 끼워팔기는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