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7년 지역별로 사전 물량 배분하는 방식
"자사의 경제적 손실 회피하고 부당한 이익 얻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8년 동안 수입현미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한진이 1심에서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동원로엑스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한진과 동원로엑스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한진의 물류 운송 차량 모습. [사진=한진] |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여러 건의 입찰담합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경쟁 촉진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장려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찰행위를 통해 자사의 경제적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주식회사 동원로엑스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주식회사 한진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운송업체들과 공모하여 연도별, 지역(항구)별로 물량을 제한하여 배분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낙찰받기로 예정된 업체가 아닌 다른 운송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미리 정한 낙찰예정가보다 더 높은 투찰가격을 제출하기로 사전에 협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의 경우 201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입현미 운송용역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더 이상 담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검찰은 그 이후에도 한진이 계속해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판사는 한진이 2000~2015년 담합에 가담한 행위에는 동일한 목적과 방법 등 지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공동행위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이뤄진 입찰담합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2016년 한진의 수입현미 운송용역 담당자 A씨가 군산항과 울산항 등의 발주물량 투찰가격을 다른 회사에 미리 알려주어 담합에 참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7년 한진의 영업담당자 B씨가 다른 운송업체 담당자들과 공모하여 담합에 참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전문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운송회사로서 입찰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나 면담 등을 통해 입찰담합 방지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