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 가능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 확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들의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 공개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머그샷 공개법은 재석 223인 중 찬성 215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 6월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최근 신림역이나 서현역 사건 같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제정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을 할 수 있고 특정강력범죄·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 합의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 상정된 머그샷 공개법은 이날 무난히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본회의가 파행되며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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