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시 지자체에서 아동 보호
'유령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가희 기자= 산모가 신원을 감추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재석230인 중 찬성 133인, 반대 33인, 기권 64인으로 가결했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들이 잇따라 살해 또는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위기 임산부나 미혼 부모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국가가 아기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기 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을 거쳐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이후 의료기관은 산모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보호출산제와 같이 추진됐던 출생통보제는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친모에 의해 살해된 유령 아동 시신이 발견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