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을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조처다.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현수막. [사진=청주시] 2023.10.06 baek3413@newspim.com |
진입 제한 기간은 내년 2월 29일까지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검출 상황에 따라 연장 등 조정될 수 있다.
청주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문암생태공원~옥산면 가락리 천변도로 ▲북이면 화상리 둑방길 ▲오송읍 동평리~오송리 천변도로 ▲흥덕구 신촌동 옥산교~미호강교 천변도로 ▲오창읍 성재리 병천천 천변도로 총 5개 구간이다.
진입제한을 위반하면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불편이 따르더라도 관련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전국 철새도래지 출입금지를 포함한 행정명령 10건과 가금농장 방역준수사항 8건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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