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들 모텔로 유인, 무차별 폭행·강취로 기소
"수차례 보호처분에도 범행, 법 경시적 태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무차별 폭행하고 거액을 뜯어낸 10대들이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5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양 등 5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직접적으로 폭행·협박에 가담하지 않은 C군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강취했다"며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강취한 돈의 액수, 범행 횟수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대부분 무차별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고 공포심과 불안감, 모멸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 범행은 일주일 사이 집중돼 적시에 검거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4건의 강도 범행을 주도한 A군에 대해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 무면허 운전과 특수절도 등 27건의 소년 보호처분을 받는 등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B양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중 유일한 여성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는 핵심 역할을 했고 직접 폭행이나 협박하지 않았어도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장기 5년에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26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40대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하고 51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시기 유사한 강도 범행 3건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