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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 주선만해도 '알선죄' 성립"...주선 행위 유죄

기사입력 : 2023년07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3일 09:00

1심 벌금 400만원→2심 무죄 판단
대법 "성매수 의사나 실제 성매매 여부 무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가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주선행위를 한 이상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부분을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B씨와 공모해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무죄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 사실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매수 의사가 없는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개개의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함에도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는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며 "성매매죄와 별개의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하므로 단속 경찰관의 성매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 알선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은 피고인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던 성매매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 태국 국적 여성 6명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이라며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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