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 출장 중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으며 연수를 마치고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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