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내 유통 축산물(포장육)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0.04 gojongwin@newspim.com |
중점 단속사항은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축산물·원산지·공중위생·의약품·청소년·환경·부동산·산림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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