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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7주년 3.1절 맞아 국회의사당에 '임시의정원 태극기'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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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역사적 정통성·민주공화국의 출발점 환기
우 의장 "임시의정원은 국민주권 선언을 제도와 헌정질서로 완성한 곳"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는 3·1절 제107주년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시의정원이 지닌 역사적 정통성과 민주공화국의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환기하고자 하는 취지다.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다음달 15일까지 게시된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1920년 3월 15일에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역사를 고려한 것이다.

국회가 3.1절 제107주년 맞아 국회의사당 외벽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게시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이번에 게시된 태극기는 1923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것으로,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회의 및 행사에 게양됐던 것으로 여겨진다. 항일독립운동 당시 국가 표상으로서뿐만 아니라 태극기의 변천사를 연구할 수 있는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의 3·1절 상징 행사는 없었으나,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이후 3·1절을 계기로 국회의사당에 대형 태극기를 게시하며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해왔다.

지난해 우 의장은 3·1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대형 '진관사 태극기'를 국회의사당 외벽에 게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진관사 태극기 뱃지'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임시의정원의 의미를 더욱 깊게 기리기 위해 '국회의 기념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 행사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임시의정원 개원기념일과 국회 개원기념일이 올해 달력부터 표기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우 의장은 "3·1운동으로 폭발한 자주독립의 열망을 이어받아 상하이에서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 첫 회의가 열렸다"며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곧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라며 "3·1운동이 국민주권 선언이었다면, 임시의정원은 그 선언을 제도와 헌정질서로 완성한 공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이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3·1운동과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더욱 뜻깊게 새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 의장은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 임시의정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고 참석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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