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이달말일까지 소·염소 34만3000여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접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재접종 시기가 백신항체가 약해지는 위험시기 인점과 사육농가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구제역 백신접종.[사진=뉴스핌DB] 2023.10.01 |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은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소 50마리 이상 전업규모 농가는 백신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백신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 100마리 미만, 염소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또 일제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항체 형성여부를 검사해 실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접종명령을 위반한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높은 항체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방법이다"며 "모든 농가가 백신접종 요령에 따라 꼼꼼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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