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결국 불구속 기소 방침 정할 듯"
"장기간 수사에 추가 증거 확보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1년이 넘는 수사에도 1차 구속 관문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유의미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여 여부에 상당한 의심을 표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유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서 백현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백현동·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구속기소될 만큼 범죄 정황이 구체화된 상황에서도,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실패해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재차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설령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으로 시점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기각 사유 등을 분석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각이 되긴 했지만 이번 영장심사를 거치며 검찰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강수사로 어느 정도 메꾼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재청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