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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은 중간 과정...죄 없다는 것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9월27일 10:11

최종수정 : 2023년09월27일 10:11

"수사에 동력같은건 필요하지 않아...시스템이 동력"
"정치인이 범죄 저지른다고 사법이 정치되는건 아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찰은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번 이 대표에 대한 (영장 판사의)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애초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없이 수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민간위원 다수가 포함돼 있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저는 절차에 따라 수용한 것"이라며 "그 이슈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일반 사기업처럼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발전에 따른 국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며 "변협이나 업계 쪽이 새로운 제도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법무부가 잘 지원하겠다"고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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