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부산시는 2024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부산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1350원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가 2024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350원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7.13 |
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 전년 대비 2.5% 인상안으로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일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인상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했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특광역시 중 서울, 인천 등이 생활임금을 2.5% 인상 결정해 부산과 동일한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부산시는 해당 도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23.8월)이 상대적으로 낮아(서울 3.9%, 인천 3.7%, 부산 3.4%) 실질적인 생활임금 인상률은 더 높다.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로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를 확대했다.
부산시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공무직․기간제(2018년도 최초), 시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2019년), 시 산하 공공기관 자회사 및 전액 시비 민간위탁기관 노동자(2020년)로 매년 확대해 왔다.
2024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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