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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환자 알선해 금품 주고받은 의사·브로커 일당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9월22일 11:42

최종수정 : 2023년09월22일 11:42

광고대행업자·직원으로 둔갑시켜 환자 알선비 제공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이나 수술비 20~30% 챙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백내장 환자들을 안과에 소개해 고액 백내장 수술을 받도록 한 뒤 수수료를 받은 브로커와 이들에게 알선을 의뢰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였던 '브로커' 소모(36) 씨를 구속기소하고, 권모(62)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안과의원 브로커 조직도. [제공=서울중앙지검]

표면적으로는 소씨 등 병원 브로커 4명은 A안과의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 권씨 등 2명은 '직원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환자 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환자 알선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들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소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24억원을 챙겼다.

아울러 검찰은 A안과의원 박모(49) 씨와 총괄이사 김모(45) 씨도 2019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해 환자 알선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안과의원은 2019년 9월 개원 초기부터 병원 브로커들을 광고대행업자나 직원인 것처럼 둔갑시켜 광고비 또는 급여로 비용 처리하는 등 마치 합법적인 지출인 것처럼 가장해 이들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서 브로커들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노안(老眼) 증상자들을 알선받고,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백내장 진단 하에 고액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실시한 후 브로커들에게 수술환자 1명당 150~275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환자 알선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백내장 수술 치료에 이용되는 단초점 인공수정체(원거리나 근거리에 단일초점을 맞춰 놓은 인공수정체)는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이나, 다초점 인공수정체(원거리·근거리·중간거리에 모두 초점이 맞도록 제작된 특수렌즈)의 경우 비급여 대상으로 수술비가 고액이다.

이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진단 후 치료 방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실손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브로커 비용 지급 위해 병원 측에서는 수술비를 증액하고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수술을 감행하는 등 과잉진료를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 하에 죄의식 없이 벌어지는 환자 알선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 및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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