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지청, 수사 결과 발표…김천시 전현직 공무원 24명은 불구속 기소
[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 관련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 등 선물을 받은 유권자는 1800여명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은 또 공무원들로부터 사비를 상납받아 선물을 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청사[사진=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에 공무원들과 읍·면·동장을 동원해 선거구민 등 1800명에게 6600만원 규모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시장과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비용 마련위해 업무추진비 3300만원 가량을 전용하고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총 1700만원 가량의 사비를 김 시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시장은 또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명절 선물 명단'을 따로 작성, 관리하고, 읍·면·동장들에게 명단에 따라 선물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금과 명절 선물이 대부분 지역 유력인사에게 건네져 이들의 지역사회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관련 5급 공무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천시는 지난달 31일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홍성구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검찰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내년 국회의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