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7년간 약 14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을 도운 공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황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000억원대 횡령 혐의 BNK 경남은행 부장과 공모한 증권회사 황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3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피하는 황모씨 2023.08.31 leemario@newspim.com |
황씨는 이모 씨가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 대출 관련 자금 관리일을 하며 자금을 횡령해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면, 그 횡령금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구체적으로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11차례에 걸쳐 위조하는 방법으로, 경남은행 부동산PF 대출 관련 자금 합계 138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황씨는 도주한 이씨로부터 범행에 이용한 PC를 버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인인 최모 씨에게 지시해 PC를 포맷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지난 7~8월 황씨가 수사 대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도주 중인 이씨와 연락할 수 있도록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고, 황씨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전문업체를 통해 이씨가 사용한 PC를 포맷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씨도 증거인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와 그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173억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한 것 이외에, 황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도주자금으로 조성한 3400여만원, 최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이씨 부부가 보유한 골프회원권,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합계 5억50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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