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28) 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A씨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치고 다음 기일까지 A씨에 대한 양형조사 및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가해자 모습.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49) 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정문을 통과해 교내에 들어온 A씨는 학교 2층 교무실로 올라가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찔러 달아났으나 2시간여 만인 낮 12시 20분쯤 중구 유천동 한 노상에서 검거됐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B씨를 비롯한 다수 교사로부터 괴롭힘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은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뿐 범죄 행위 자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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