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통해 상담시간 미리 예약 가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종합민원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상담예약제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전 현장방문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제도로 예약된 시간에 법원을 방문해 민원상담위원과 심층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예약 유형은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상담과 일반상담으로 구분된다.
예약 방법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지원센터 상담예약' 메뉴에서 예약 유형과 상담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고 상담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상담예약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사전에 상담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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