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상대 소송냈으나 각하 판결
"영전 수여 여부 결정 위한 절차에 불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의 아들 B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21년 5월 경 국가보훈처에 1951년 3월 사망한 부친 B씨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했다.
그는 B씨가 조선총독부 철도국 산하기관에 재직하는 동안 독립운동 단체 결성 및 군수물자 운송 차량의 전복 기도로 1945년 5월 구속 수감됐다가 같은 해 8월 해방으로 석방됐고 1943년에는 반일·반전적인 언동으로 구속됐다가 기소유예로 석방됐다는 사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2022년 2월 경 A씨에게 '활동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B씨가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망인의 활동사실이 입증됨에도 포상 추천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보훈처 측은 포상대상자 거부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국가보훈처의 포상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결과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추천은 영전수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영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독립유공자 등록의 전제로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통지는 이미 훈장 등을 받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처분이 아니라 영전 수여 여부의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를 원고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해 각하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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