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바디캠 관련 규정 마련돼
경찰, 2015~2021년 시범 도입...현장에서 정식도입 요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흉악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바디캠(몸에 부착하는 녹화장치) 정식 도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최근 바디캠 운영과 관리 방침 수립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에는 바디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사용 요건과 고지 및 안전성 확보 의무 조항 등이 마련됐다.
공공기관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공중 위생 등 공공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른 준비사항 점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관련 법령 제정으로 바디캠 정식 도입의 발판이 마련돼 추후 정식 도입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권력 남용 방지와 경찰을 향한 폭행 예방 목적으로 몸에 부착하는 녹화장치인 '웨어러블 폴리스 캠' 100대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2015년 경찰이 시범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자료=경찰청] |
경찰관들은 현장 증거 확보와 경찰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디캠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사업 운영종료 보고'에 따르면 바디캠을 시범 운영하던 2020년 조사에서 경찰관들의 73%가 통제를 강화해 운영해도 바디캠을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바디캠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정식 도입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도입 당시 현장에서는 정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정보 수집, 보관, 보호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식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바디캠 사용과 수집된 정보 수집과 관리 및 보호 절차에 대해 논의했는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식 도입 위한 검토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식 도입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외에도 명확한 사용 기준 마련과 수집된 정보 관리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2월 경찰의 바디캠 도입을 위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비용 추계와 검토보고서에서는 바디캠 정식 도입시 5년간 총 589억6000만원이 소요돼 연 117억9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법목적과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바디캠 사용에 있어 공익적 목적에 의한 필요성과 촬영으로 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사익을 비교해 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식 도입 논의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인권 침해 등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사용에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