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제1함대사령부는 12일 해상 치안·안보태세 확립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했다.
동해해경청과 해군1함대사는 지난 2007년 양해각서를 최초 체결한 후 동해상 해양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상호간 협력해 왔으며 안보상황의 변화,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 세부내용을 개정해 왔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가운데 오른쪽)과 최성혁 해군1함대사령관(가운데 왼쪽)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해군1함대] 2023.09.12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해경청과 해군1함대사는 평소에도 군수 분야 협력과 헬기 이착함훈련 등 합동 훈련을 통해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해 왔다.
이날 갱신된 양해각서에는 ▲작전 수행을 위한 협조 사항 확대 ▲함정 승조원을위한 교육ㆍ훈련 상호 지원 ▲합동훈련 주기 조정 등 해군 1함대와 동해해경청이 해양작전 및 해양경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검토한 내용이 추가됐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경과 해군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동해 해상의 안보・치안 업무에 유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동해해역 해양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혁 1함대사령관은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해양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 1함대와 동해해경청이 효율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갱신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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