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실시되는 교원평가, '합법적 악플' 허용 지적도
교육부, 특수기호 섞인 금칙어 걸러내는 교원평가 시스템 개발
학교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 여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에 대한 학생의 '합법적 악플'을 허용해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올해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부적절한 용어를 필터링하는 등 교원평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왔지만, 평가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올해 교원평가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9.11 yooksa@newspim.com |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실시된다. 학생은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학부모는 초등 1학년부터 고3까지 익명으로 참여한다.
논란은 자유·서술식 답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생이 교사의 일부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평가에 쓰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교원단체들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합법적 악플을 허용하는 평가시스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예전과 같은 방식의 교원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가 특수기호가 섞인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교원평가 시스템을 개선했지만, 우회 단어를 사용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부적절한 답변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총리는 "서술평가에 대해 교사들의 마움에 상처를 준 사례들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가 주 1회 교사들과 대화를 통해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이 이번주부터 실시된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이나 교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번 개선할 시기가 됐다"며 "교사의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기 때문에 1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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