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상대 종합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사 결과 자격미달 교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대학교에 관련자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한 교육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감사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21년 6월 광운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광운대가 자격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교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발견했다.
광운대는 지난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지원 과정에서 필수제출서류인 대표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의 서류를 접수하고 교수초빙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리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광운대에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그러자 광운대 측은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2011년 후반기 전임교원 초빙전형을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갖고 진행했고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위반사실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어도 심사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기준에 어긋난 실적을 제외하고 심사를 진행했더라도 심사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심사대상이 아닌 연구실적을 포함시켜 채용심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용기준 위배로 대학에서 진행했던 교수채용절차의 객관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한 바 감사기관인 피고로서는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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