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김동진 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15분경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때릴 듯이 위협하고 쫓아가 등 부위를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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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2명에 대해서도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어깨를 밀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등의 전과가 총 4회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경찰관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워서 그 죄질이 무척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주력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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