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도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응급의료서비스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6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안지윤(국힘.비례) 의원은 도내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충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조례안은 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과 실무 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 체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응급의료협의체(필요 시 권역별로)의 구성·운영을 명시했다.
또 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부문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분야 전문가 와 실무자들이 상시적으로 실질적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응급의료 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법정 설치 의무대상 시설 외에 필요한 경우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 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지윤 의원은 "충북은 응급의학전문의 수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인프라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며 "이번 조례 외에도 도민을 위한 실질적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원 체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4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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