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예정자·투찰가격·들러리 사전 담합
공정위 "설계·감리담합 적발 최초 사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설비공사 설계·감리용역 입찰에서 가격 등을 담합한 녹색전기엔지니어링 등 3개사에 공정거리위원회가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사는 지난 2016년 4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녹색전기는 입찰 참가 통지 전에 그린과 석정에 자신의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한편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한 뒤, 현장설명회 직후 그린과 석정에 각사가 투찰할 가격을 알려줬다. 이후 3개사는 사전에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해 녹색전기가 최종 낙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녹색전기 300만원, 그린 200만원, 석정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설계·감리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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