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동원해 처방 대가 지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비보존제약이 서울 소재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비보존제약은 2021년 2월 이니스트바이오제약에서 사명을 바꾼 제약회사다.
공정위는 영업사원을 통해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비보존제약 본사 [사진=비보존제약 홈페이지] 2023.08.28 dream78@newspim.com |
비보존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병·의원이 2곳에 한정된 데다 이를 통해 얻은 매출액이 약 3억원으로 다소 적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서울 소재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리베이트 수준은 병·의원에서 한달간 사용한 처방량에 일정 비율(회사 영업정책에 따라 설정)을 곱해 산출했다.
비보존제약은 판촉비의 일종인 영업활동비(영업예산)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리베이트를 전달하게 했으며, 영업활동비 지급은 영업사원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허위영수증을 청구하는 것으로 증빙됐다.
비보존제약은 거래를 시작하는 대가로 선지원금, 소위 랜딩비를 회사 임원진의 승인을 얻어 병·의원에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통보해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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