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등 불공정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주들이 따로 만든 경쟁피자업체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신생 경쟁사업자인 피자연합협동조합에 대해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조달 방해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DSEN과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사건 행위는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엠피그룹이 한 것으로, 엠피그룹은 2021년 6월 상호를 엠피대산으로 변경하고 올해 1월 피자 가맹사업을 물적분할해 미스터피자를 설립했다. 이후 3월 엠피대산은 DSEN으로 상호를 바꿨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치즈 통행세 징수, 상생협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들과 상당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2016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들은 가맹점 운영 여건이 개선되지 않자 피자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미스터피자는 같은 해 7월부터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경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이천점이 개업하자 미스터피자는 그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고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미스터피자는 또 앞서 2016년 9월 치즈 통행세 문제 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자 피자연합 설립자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피자연합의 식자재 구매처를 파악해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결국 2016년 11월 납품이 중단됐다.
미스터피자의 이같은 행위로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미스터피자는 피자 가맹시장에서 매출액 2위 사업자였던 반면 피자연합은 신생 사업자로 매출액뿐 아니라 임직원 수, 매장 수 등에서 열위에 있었음에도 미스터피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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