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조정위 등 3개 위원회 청년 위촉 비율 30%↑
지역정책에 청년 참여 확대…청년친화도시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2일부터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가 의무화된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늘려 이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5일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같이 이달 22일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들이 담겼다.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년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했다.
먼저 앞으로는 모든 위원회에 원칙적으로 청년 참여를 의무화해 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에 한해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해 청년의 참여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부득이하게 청년 참여의 예외가 되는 위원회는 ▲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외교·국방·안보 관련 위원회 ▲기관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30% 이상으로 정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 참여 예외 위원회 여부와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청년 참여 비율을 심의하게 된다.
온·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청년 정책 확대에 대응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 청년정책을 체계화하고 청년들이 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온라인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지방의 모든 청년 정책을 맞춤형·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지원자격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청년 정책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마련하고,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역 내 청년지원 자원을 연계하고 종합 안내하는 오프라인 청년 정책 거점으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이를 총괄·지원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청년정책 전달 효과성을 높이고, 어느 지역에서나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조직·시설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시설 등을 지역 청년지원센터로 지정한다. 또 표준적인 운영 매뉴얼과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해 지역사회 청년 정책 전달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과 지역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구현하기 위해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올해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두 차례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을 배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주거·교육·취업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오프라인 청년 정책 전달체계 등 정책 인프라를 공고히 해 청년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는 등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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