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 서울 스페이스쉐어서 재개최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해놓은 상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던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5일 다시 열린다. 정부는 지난번과 같이 환경단체의 무단 점거가 있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공청회가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스페이스쉐어 서울 중부센터에서 재개최된다.
이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이후 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고 지난달 25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이 1시간 넘게 단상을 무단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중단됐다.
물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환경단체의 무단 점거가 있을 경우 공권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진행요원 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청회 개최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인 만큼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