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종친회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B종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산관리, 자금 출납,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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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있던 A씨는 종친회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이를 실행에 옮겨 약 1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총무를 맡게 됨을 기회로 종친회 재산을 가로챈 범행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고 횡령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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